Customer Protection
채무자도 고객입니다.
데일리에프앤아이대부는 채권의 회수보다 사람의 존엄을 우선합니다. 모든 추심원은 채권추심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숙지하고, 매년 의무 교육과 윤리 서약을 이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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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1
신원 확인 요구권
추심원의 소속·성명·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본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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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2
채권 증빙 열람권
채권의 발생 원인, 잔액, 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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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3
소멸시효 항변권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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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4
야간 추심 거부권
21시 이후 ~ 익일 8시 이전의 방문·연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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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5
상환 협의권
본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한 분할·감면·유예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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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 06
민원 · 분쟁조정 신청권
당사 내부 민원, 금융감독원,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Prohibited Acts
법으로 금지된 추심행위.
아래 행위는 채권추심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당사 또는 다른 추심업체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경험하셨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.
폭언 · 협박 · 위협
고성, 욕설, 폭력적 언어 사용
야간 방문 · 연락
21시 ~ 익일 8시 사이 접촉
제3자 채무사실 고지
가족·지인·직장에 채무 정보 누설
반복적 연락
정당한 사유 없는 잦은 전화·방문
소속 · 신분 미공개
신분증 제시 거부, 소속 은폐
허위 정보 고지
법적 조치 거짓 통지, 잔액 부풀리기
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당사 대표번호 또는 아래 외부 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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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
국번없이 1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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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
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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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
1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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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부금융협회
02)3487-5800